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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는법과 제출후 퇴사일

체리엄마 2021. 1. 7.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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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는법과 제출후 퇴사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체리엄마입니다. 직장에 취직해서 다니게 되면 돈도 벌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느 순간 퇴사를 하고 싶을 때가 옵니다. 직장인들은 누구나 가슴 한 켠에 사직서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적성에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이어도 어느날 갑자기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직서인데요. 오늘은 사직서 쓰는법과 제출후 퇴사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직 또는 건강상의 이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직서를 써본 적이 있을텐데요. 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직을 할때 퇴직사유를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직서의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회사가 지정한 것이 있으면 회사에서 지정한 서식에 맞추어 사직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직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퇴직 의사가 분명할 경우에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직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3. 사직 날짜를 적을때는 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쓰는 방법 

1. 사직서 상단에 있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작성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부서명, 직책 등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됩니다. 

2. 사직일과 사직이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사유작성을 더욱 상세하게 요구하면 그에 맞추시면 됩니다.

 

 

 

 

 

 

퇴직사유를 쓰실때 단순히 퇴사하겠다는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이유룰 밝혀주시는 것이 원활한 퇴사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 사유를 기입하실때 개인적인 사정, 일신상의 사유, 건강문제로 인한 등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최종확인하시고 제출일과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시기 및 효력발생 

제출시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퇴직 15일~30일 전에 회사를 통보를 하고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후임이 정해질때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사직의사를 전달하면 그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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