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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조회 하기
안녕하세요. 회사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작성할때 처음보는 단어를 볼때가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거나 인적사항을 등록할때, 혼인신고서 작성할때 등록기준지를 적으라는 칸을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해서 알기전에 본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할때 본적을 적으라는 칸이 있었습니다. 본적이란 (구)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본적이 등록기준지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에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등록기준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면 네이버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에 접속하신 후 네이버 검색 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 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홈페이지 화면이 나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메뉴 등이 나와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1899-2732, 031-776-7878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이용약관을 잘 읽어보신 후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이용약관 밑에 보시면 입력사항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하신 후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추가정보확인에서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를 선택하신 후 입력을 한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나와있는데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에서 1. 발급 대상자를 선택, 2. 증명서 종류를 선택,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5. 신청사유 선택을 하신 후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기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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