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잡다한지식

음주운전 처벌기준 헉

체리엄마 2020. 5. 24. 09:28
반응형

음주운전 처벌기준 헉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술마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술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본인이 느끼는 것과 다르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모는 행위는 자신의 목숨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얼마나 취했는지 모르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운전자와 보행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그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탓에 음주운전 차벌기준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던 윤창호법 때문인데요.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던 피해자 윤창호가 만취상태에서 차를몰던 차에 인도에서 걸어가다 죽은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되요!>

 

 

다들 윤창호법을 알고 계신가요? 2018년 9월 25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22세 윤창호씨가 음주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요.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 차벌을 강화하는 법이 작년에 통과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1.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면허정지 기준이 0.05%에서 0.03%으로 개정되었고,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때문이 술 한잔만으로도 면허 정지 수치의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것이 기본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준은?>

 

단속기준의 강화와 더불어 음주운전 행정처분도 달라졌습니다. 면허정지와 더불어 면허취소의 기준도 엄격해졌으며 기존에는 면허정지 3번이면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제는 면허정지 2번째에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화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무기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시 5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여 형사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의 경우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감해지는것은 아니지만 양형의 기준이 되기떄문에 3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합니다.

 

 

첫번째로 잘못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아야하며

두번째로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잘못했습니다등의 말이 반복되지 않아야합니다.

세번째로 반성문의 내용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응형

'잡다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mbc 온에어 바로가기  (0) 2021.01.02
1365자원봉사홈페이지 바로가기  (0) 2020.05.30
교차로 신문그대로보기 방법  (0) 2020.05.28
만세력 보는 방법  (0) 2020.05.25
원주 낚시 잘되는곳 소개합니다.  (0) 2016.06.03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